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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12-07 11:10 KRD7
#전라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요금 감면대상 확대, 해제수수료 폐지 등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된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됐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 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신청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이 소비자에게 공개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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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대한 회신은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공급 거절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도시가스 공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 전 안전점검 세부사항도 안전관리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주배관망에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인입 배관공사 시행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로 확정했다.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한 사용자의 사전협의 의무도 삭제하고, 가스사용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개정된 공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과 권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공급 규정은 전라남도 누리집과 전남도보 전남새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인 소비자 모두가 도시가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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