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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36억 부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2-14 13: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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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스마트 폰에서 조회 납부하세요”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시가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2000건, 13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올 1월에 한 해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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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하면 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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