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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이제는 사라져야”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12-16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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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특별대책 시행

NSP통신-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폭언에 대비해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 폭행사례는 8건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음주상태의 폭행으로 이들은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해 구급대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있지만,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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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에서는 이에 따라“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특별대책”으로 구급차 CCTV, 웨어러블 캠 등 장비를 확보․관리하고, 사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강력한 의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리고 순회 교육을 통해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주취자 응대요령 및 폭행예방 대화기법 △웨어러블 캠 사용법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녹취법 △현장활동 직무수행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집중 교육했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며“현장에서 대원들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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