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주영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2-23 10:42 KRD7
#김주영 #입법발의 #김포갑 #관세사법 #리베이트

건전한 통관 질서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NSP통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 공받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G03-8236672469

실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나아가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중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 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