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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임야 5.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24 15:49 KRD7
#안성시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고삼면 쌍지리 등 임야 218필지 5.5㎢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지난 6월 29일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 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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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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