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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등 임야 20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부동산 투기피해 예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24 16:07 KRD7
#고양시 #내유동 #부동산 투기 #기획 부동산
NSP통신-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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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투기피해 예방을 위해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임야 20필지(0.29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 요청에의해 조사해 보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의 임야 중 한 필지에 약 200여 명이 분할 등기를 하는 등 투기 조짐이 있었다”며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매입 후 각종 개발 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결을 거처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과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등의 임야로 총 20필지(0.292㎢)에 대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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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토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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