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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2-28 11:41 KRD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김상돈 #의왕시

부모·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자(권)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기준 충족하면

NSP통신-2021년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관련 포스터. (의왕시)
2021년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관련 포스터.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자(권)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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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 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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