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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지문날인 당사자 ‘이 모’씨, 재판부에 지문 감정서 제출·‘진본 주장’…기소 피의자 김 모씨 위조 주장 ‘허위 가능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06 14:08 KRD2
#이재준 #고양시장 #이행각서 #권기백 #검찰

재판부, ‘작성자와 지문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 VS 검찰, ‘비용 때문에 (선거부정 이행각서) 지문 감정평가 못 해’

NSP통신-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강은태 기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이 모(해외도피로 기소중지)씨가 고양시장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각서 위조사건을 심리하는 고양지원 형사 제6부 재판부(재판관 권기백)에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모씨를 선거부정 이행각서 위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하며 각서의 지문 날인자인 이 모씨는 해외도피를 이유로 기소중지하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 모씨의 해외도피를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하며 사건 수사를 일단 종결했다.

또 김 모씨는 검찰에 제출된 선거부정 이행각서는 자신이 직접 위조해 고양시 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검찰에 의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6일 심리에서 이 모씨가 직접 이행각서에 날인된 자신의 지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감정평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드러나며 그 동안 김 모씨의 위조 주장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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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판사는 6일 김 모씨 심리에서 “(해당사건은) 이행각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지문은 누구 것인지만 확인 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실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김 모 씨를 기소했다”고 부실수사를 꼬집었다.

하지만 검찰은 권 판사가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왜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감정평가 의뢰에 비용이 많이 들어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따라서 이번 심리로 그동안 검찰은 이재준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가 원본은 있으나 검찰에 제출된 선거부정 이행각서는 김 모 씨가 위조한 것으로 수사 종결하고 김 모 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김 씨를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NSP통신-고양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의 현수막 (강은태 기자)
고양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의 현수막 (강은태 기자)

한편 조선시대 후기에 극성을 부렸던 매관매직 사건의 현대판인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건의 다음 심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20분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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