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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양 전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법적 엄정 대응 할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11 14:0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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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양 전 사장…시 특정감사 부당행위 주장, 고소장 제출 등 반발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해 시는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시는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고소에 대한 안산시 감사관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국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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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 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 가 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사장 성과 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등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산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수행 결과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안산시는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징계 요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첨언 했다.

이에 대해 안산도시공사 양 전 사장은 지난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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