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 공매도 시 증자참여 제한…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13 12:41 KRD7
#금융위원회 #공매도 #자본시장법 #유상증자 #입법예고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는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G03-8236672469

또한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하며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어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