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편법대출 주택시장 교란행위 엄정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18 17:12 KRD7
#금감원 #편법대출 #주택시장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

◆국토부 통보건 점검 결과

금감원은 우선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5명)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G03-8236672469

다만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테마점검 결과

NSP통신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시),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SP통신

한편 금감원은 올해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해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