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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금융 활성화…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19 13:48 KRD7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선도형경제 #저탄소 #기후변화
NSP통신-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제공)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동력을 확충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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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디지털 혁신경제 뒷받침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감독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해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경영시계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상반기 중에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에는 녹색분류체계 정비,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기반을 정비한다.

먼저 1분기 중으로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녹색통계, 관련자료 등이 기업·투자자들 및 금융회사 상호간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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