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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노동부 전향적 수용…국회 통과돼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5 16:49 KRD2
#이재명 #근로기준법개정안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경기도지사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이 없다며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했다.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한 해 산재 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 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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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여 명에 불과하다”라면서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 수가 900여 곳이나 된다.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ILO 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근로감독 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는다.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 없이 관련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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