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문경시,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추진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1-02-24 08:57 KRD8
#대기 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문경시

최고 2200만 원 지원

NSP통신-문경시청. (문경시)
문경시청. (문경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180대, 화물 15대), 전기이륜차 30대로,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 초소형은 70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22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2월 15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G03-8236672469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