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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1소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24 09:45 KRD7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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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탁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됐다.

또한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도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했으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의 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모색하고자했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서는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정비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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