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병수 의원, ‘전금법’ 안정성 저해 우려…한은의 적극대응 주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24 10:36 KRD7
#서병수 #국민의힘 #한국은행 #전금법 #지급결제
NSP통신-질의하고 있는 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실 제공)
질의하고 있는 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하 한은)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서병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이미 지급결제를 중앙은행이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도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안정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G03-8236672469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기도 했던 핀테크 기업의 사고 및 위험성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은이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 법 자체가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감독의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데 기존의 감독 관련된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번 전금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