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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쓰레기 점검…3월 29일까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2-24 10: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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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2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점검하는 모습. (수원시)
22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점검하는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샘플링 검사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는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진행된다.

22일에는 파장·율천·정자1동 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반입된 종량제 봉투를 뜯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 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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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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