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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직원 도박해도 '불문경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3-15 13:09 KRD2
#경북교육청 #도박혐의 #불문경고 #제식구 감싸

수사기관 혐의인정에도 자체 징계위 ‘제식구 감싸’, 감사실 조사 후 교직원 소속 기관 자체징계 ‘시스템 개선해야’
공립, 중등교육과․지원청…사립, 사학재단 자체 징계위

NSP통신-경북교육청이 도박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교직원을 불문경고 처리해 논란이다.(그래픽) (김인규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박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교직원을 ‘불문경고’ 처리해 논란이다.(그래픽) (김인규 기자)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이 도박혐의로 적발된 교직원을 '불문경고' 처리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 B, C씨, 행정실 D직원 등 4명이 도박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4명 모두 '불문경고'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도박은 심각한 도덕성 훼손으로 최소한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봐주기 징계의혹은 경북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와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경징계, 중징계 등의 요청서를 고등학교는 도 중등학과, 중학교는 지원청, 사립은 사립학교에 통보한다. 청문감사실의 조사와 다른 징계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통보를 받은 부서와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해 봐주기 의심을 더해주고 있다
 
징계수위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명의 교직원은 B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들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비위사실과 함께 징계기준을 관련 부서나 사학재단에 통보해도 자체 인사위원에서의 어떠한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직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위해서는 징계절차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한 학부모는 “도박 사건은 일반인들도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의 교직원이 도박을 했다면 이유불문 중징계로 다스려야 하는데 ‘불문경고’로 마무리 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고 일갈했다.
 
최근 2년간 경북교육청의 수사기관 비위공무원 적발 건수가 120건에 달한다. 이 중 70건 정도가 내부종결 처리 됐다.
 
비위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비롯한 강제추행, 업무상과실치사 등 다양해 도덕성 흠결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울릉 모 초등학교 E 교장의 강제추행, 뇌물 사건은 1심에서 금품수수 인정, 강제추행은 무혐의 결정돼, 2건 모두 항소(교장, 검찰)한 상태로 경북교육청은 최종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E 교장을 직위해제 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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