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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3-16 12: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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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흥 천관산. (장흥군)
장흥 천관산.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지난 15일 천관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天冠山)’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천관산은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등 10필지에 위치하며 지정 면적은 총 133만3013㎡(국/군유지 100%)이다.

문화재청이 밝힌 천관산의 명승 지정 사유로는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 경관, 억새군락 등의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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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산은 경관이 탁월하게 아름다워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 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 자원이 다수 분포해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이처럼 장흥 천관산은 경관·역사 문화적 가치가 탁월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119호로 지정됐다.

천관산 명승 지정을 위해 정종순 장흥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유 재산의 과다 침해를 막기 위해 문화재청에 의견 제출 및 다각도로 협의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명승) 119호 지정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최대 축소한 지정 구역 100m 반경으로 설정됐다.

이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이뤄 낸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자체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천관산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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