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울진군,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00만원 감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3-19 15:07 KRD7
#울진군 #전찬걸군수 #자동차취득세 #소상공인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NSP통신-울진군은 올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울진군은 올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16일에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취득일 현재 경북 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G03-8236672469

감면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소급감면적용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급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이나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사업 등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업종에 추가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