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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행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1-03-22 16:32 KRD7
#울릉군 #생계형자동차 #코로나19 #취득세감면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NSP통신-울릉군청 전경 (울릉군)
울릉군청 전경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1일~12월31일까지 배기량1000cc이하 승용,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이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공제해 세부담을 줄여 피해를 덜어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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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한도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생계형 자동차 1대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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