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는 15%도 여전히 부담…공정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재차 촉구
fullscreen (홍정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실, 한준호의원실이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했다.
구글은 3월 15일 앱개발사별 연간 매출 100만달러(환율 1100원 기준, 한화 11억원)까지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정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과기부 실태조사 자료인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앱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46개 기업들이 각 1.65억원(11억원*15%=1.65억원)의 할인을 최대로 받아도 총 혜택 금액은 406억원(1.65억원*246개업체=406억원)에 불과하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46개 업체 예상 전체 매출은 6조885억원이며, 이로 인한 인앱결제 예상 수입은 1조 7859억원(6조 885억원*30%-406억원 = 1조78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할인 금액 406억원은 이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 15% 역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따르면 적당한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15~20%라고 답한 기업은 6%이며, 15%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한 기업이 대다수에 육박했다.
특히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최고 수준 수수료가 2.8%임을 감안했을 때 15%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실, 한준호의원실이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했다.
구글은 3월 15일 앱개발사별 연간 매출 100만달러(환율 1100원 기준, 한화 11억원)까지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정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과기부 실태조사 자료인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앱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46개 기업들이 각 1.65억원(11억원*15%=1.65억원)의 할인을 최대로 받아도 총 혜택 금액은 406억원(1.65억원*246개업체=406억원)에 불과하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46개 업체 예상 전체 매출은 6조885억원이며, 이로 인한 인앱결제 예상 수입은 1조 7859억원(6조 885억원*30%-406억원 = 1조78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할인 금액 406억원은 이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 15% 역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따르면 적당한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15~20%라고 답한 기업은 6%이며, 15%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한 기업이 대다수에 육박했다.
특히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최고 수준 수수료가 2.8%임을 감안했을 때 15%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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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은 “인앱결제 사안의 본질은 높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구글이 독점력을 통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결제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 수수료를 올리거나 시장 퇴출 등 앱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시장지배력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가 시급하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시장지배력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가 시급하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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