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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소급 감면

NSP통신, 이금구 기자, 2021-03-22 19:27 KRD7
#경산시 #생계형자동차 #자동차취득세감면 #소상공인지원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취득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NSP통신-경산시 청사 전경 (경산시)
경산시 청사 전경 (경산시)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으로 배기량 1000cc이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명이하 승합자동차.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를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 및 고소득 업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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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적용을 21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함에 따라 이미 등록한 자동차는 관할 세무과로 환급신청을 하고, 향후 자동차 등록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및 감면 신청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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