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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원가족 부동산투기 조사의심 직원가족 없어-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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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원·가족 부동산투기 조사…‘의심 직원·가족 없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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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부동산투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SH공사fullscreen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SH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이하 SH공사)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한 1차, 2차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SH공사는 2차 조사 결과 직원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입사(2018녀12월)하기 이전 부친이 토지를 취득(1987년12월)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직원1527명+가족51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공사는 지난 3월 11일 1차 조사 결과 직원가족 4명(토지 1명, 지장물 3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1명은 혐의가 없고 1명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사실을 확인 중이던 1명의 직원도 직원 입사(2002년7월) 이전 부친의 보상지 인근 거주(1998년3월) 및 영농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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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한편 SH공사의 이번 2차 조사도 1차와 동일하게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직원과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공사가 2010년 이후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직원 및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대조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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