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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119특수구조단, 2필지 보상지연으로 ‘부지조성’ 일시 중단…업체피해 ‘가중’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4-07 13:23 KRD2
#경북 동해안119 #경상북도 #포항시 #보상지연 #업체피해

포항시, 소유자 보상 거부 ‘강제수용’ 진행…중앙수용위원회 수용 결정
7일부터 소유자와 합의진행…묘지 이장 등 난제 많아 ‘미지수’
공정율 50%, 올 10월 준공 물 건너 간 듯…업체 인건비 등 추가경비 발생
동종업계, “필수경비 증가 부담…공사중단 기간 기성금 받기 힘들어”

NSP통신-경북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조감도 (nsp통신 DB)
경북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조감도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경상북도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시설공사가 일부 토지의 보상 지연으로 부지조성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37필지 8만8000㎡(보상가 15억원)로 대부분 토지는 보상을 완료했지만 내단리 520-2번지외 1필지 7982㎡는 소유자의 보상 거부로 포항시가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에 토지수용절차를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수용을 재결했다. 그러나 소유자가 불복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감정을 통해 당초 1억5천만원(지장물 포함)에서 180만원이 오른 1억5180만원으로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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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종 결과에 따라 포항시는 7일부터 소유자와 합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보상가 인상이 낮아 토지소유자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문제 등 보상가에 불만을 표하면서 합의를 거부해 왔다.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부지는 특수구조단 핵심 기반 시설인 소방헬기 활주로가 들어설 위치로 포항시의 입장은 다급하다.

부지조성공사는 올 10월 완료 예정이지만 일부토지의 보상 합의 지연으로 공기조정이 불가피 하다. 부지공사 공정율이 50%에 멈추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업체는 울쌍이다. 인건비, 기타 경비 추가 발생으로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동종 업계 관계자는"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인력과 기본 필수 경비 부담을 안고 간다"고 밝히고,"공사중단 기간에는시로부터 기성금도 받기가 힘들어 재정적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한 신규 배수로 개설도 포항시의 늑장대응으로 비춰지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리는 사토가 인근 농수로를 막아 주민들은 수차례 배수로 개설을 포항시에 요구했다. 포항시는 예산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야 경상북도에 사업비 6억원을 요청했다. 개설예정 구간은 현장에서 기계면 31번 국도까지 약 665m이다.

포항시 관계자는"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가 최종 결정으로 토지소유자도 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공기 조정은 합의 후 묘지 이장 등의 일정을 감안해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시설공사 당초 사업비 92억원에서 22억원을 증액해 11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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