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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권고

NSP통신, 조인호 기자
KRD7
#영양군 #오도창군수 #수기명부 #다중이용시설 #개인안심번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목적

-영양군은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라 식당·카페·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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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라 식당·카페·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권고했다.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라 식당·카페·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권고했다.

이번(2021.4.8)에 시행되고 있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르면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절차를 생략해야 한다.

또한 수기명부 양식에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쉽게 바뀌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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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기명부에 작성하는 휴대전화번호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개발된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ㆍ패스(PASS)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2G폰 이용자, 휴대폰 미소지자,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기존대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인 시설관리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4주 경과 후에는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하고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용도 요구 이외에는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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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는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이겨내고 있다”며“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명부 작성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개인안심번호 이용이 조기에 정착되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청에서는 개인안심번호 사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안내하기 위하여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객들을 위해 명함형 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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