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행정 절차, 심사 거쳐 선정 근거 없는 추측, 법적 책임 물을 것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난 15일 반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남경찰청은 광양시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했고 보상금액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 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할 수 없고, 임의로 산정할 수 없다.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물철거 비용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보상금액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든 시정의 흠집을 내어보려는 이러한 행위는 광양읍권 주민 염원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자치센터는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190여억 원 투자해 올해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상4층, 연면적 4800㎡ 규모의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광양시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했고 보상금액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 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할 수 없고, 임의로 산정할 수 없다.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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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든 시정의 흠집을 내어보려는 이러한 행위는 광양읍권 주민 염원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자치센터는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190여억 원 투자해 올해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상4층, 연면적 4800㎡ 규모의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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