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산시,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03 15:25 KRD7
#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모두채움대상자 #고령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31일까지 상록구청 1층 시민홀 대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비대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현장 신고지원을 한다.

G03-8236672469

해당 납세자는 안산세무서와 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 신고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홈택스(손택스)·위택스, ARS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신고 지원이 제한돼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안산시 민원 콜센터 혹은 상록구·단원구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