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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받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5-04 1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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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지급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해 11월 말일까지 고령 운전자(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의 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을 광양경찰서, 광양운전면허시험장,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대리인 신청으로 면허증이 취소되면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리인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거동 불편 등 별도 사유 없이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접수처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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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공통 필요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 본인 운전면허증, 위임장, 확인서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 △기타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납 신청하시길 부탁드린다”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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