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울릉군 임금 협약 위반 ‘투쟁 돌입’…울릉군, 성실히 이행 ‘정당성 없어’
시위용품 강제철거, 집시법 vs 옥외광고물법 ‘충돌’
민주노총 관계자, “울릉군 대응, 다분히 감정적…몰상식한 노조탄압”
fullscreen울릉군의 시위차량 과태료 고지서 (울릉군 공무직 분회)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울릉군 공무직 분회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2019-2020년 임금 협약’을 위반했다며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울릉군이 시위용품 강제철거로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무직 분회는 임금 협약서 제11조, ‘호봉제 시행에 따른 기존임금 대비 급여가 하락한 경우 차액 보존을 그 차액을 보존한다’는 규정을 울릉군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울릉군은 2년간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 임금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시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발한 공무직 분회는 지난 1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회신고를 거쳐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울릉군은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용품을 철거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다.
공무직 분회는 집시법의 시위의 정당성을 울릉군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불법 시위용품으로 규정하고 시위차량 과태료부과, 현수막 철거를 강행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공무직 분회는 임금 협약서 제11조, ‘호봉제 시행에 따른 기존임금 대비 급여가 하락한 경우 차액 보존을 그 차액을 보존한다’는 규정을 울릉군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울릉군은 2년간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 임금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시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발한 공무직 분회는 지난 1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회신고를 거쳐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울릉군은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용품을 철거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다.
공무직 분회는 집시법의 시위의 정당성을 울릉군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불법 시위용품으로 규정하고 시위차량 과태료부과, 현수막 철거를 강행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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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screen울릉군이 공무직 분회의 의사표현 현수막을 철거한 후의 부적절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울릉군 공무직 분회)
▶울릉군의 주장…법제처 유권해석 강제철거 '당연’
시설 미관 훼손, 업무 방해 등 가능성으로 '적법'
울릉군 관계자, “시위기간 중 정상적 활동 없다면 시위로 보지 않아”
울릉군은 집시법 제2조(정의)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시위기간 중 정상적인 활동이 없다면 시위로 보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고, “유권해석에 따라 현수막 등 시위용품에 대한 강제철거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의 시설 손괴와 업무의 정상적 수행 방해, 시설 미관 훼손 가능성도 있어 시위용품 강제집행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울릉군 공무직 분회 주장…현수막, 차량 시위용품 정상 신고 ‘합법’
시위용품 간접적 의사 표현, 울릉군 주장 ‘터무니없어’
김나영 분회장, “울릉군 시설관리권 침해 아니다…정상적 조합 활동”
집시법에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신고서에는 현수막, 차량 등 시위용품을 기재하고 있다. 공무직분회는 규정을 준수해 30일 단위로 집회신고를 연장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시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공무직 분회는 현수막, 차량 등을 이용한 시위방법은 간접적 표현으로 울릉군의 불법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김나영 분회장은 “조합원들의 소속 사업장 일원에 게시한 것으로, 울릉군 시설이 손괴되거나,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방해, 울릉군의 시설관리권 등에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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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미관 훼손, 업무 방해 등 가능성으로 '적법'
울릉군 관계자, “시위기간 중 정상적 활동 없다면 시위로 보지 않아”
울릉군은 집시법 제2조(정의)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시위기간 중 정상적인 활동이 없다면 시위로 보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고, “유권해석에 따라 현수막 등 시위용품에 대한 강제철거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의 시설 손괴와 업무의 정상적 수행 방해, 시설 미관 훼손 가능성도 있어 시위용품 강제집행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울릉군 공무직 분회 주장…현수막, 차량 시위용품 정상 신고 ‘합법’
시위용품 간접적 의사 표현, 울릉군 주장 ‘터무니없어’
김나영 분회장, “울릉군 시설관리권 침해 아니다…정상적 조합 활동”
집시법에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신고서에는 현수막, 차량 등 시위용품을 기재하고 있다. 공무직분회는 규정을 준수해 30일 단위로 집회신고를 연장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시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공무직 분회는 현수막, 차량 등을 이용한 시위방법은 간접적 표현으로 울릉군의 불법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김나영 분회장은 “조합원들의 소속 사업장 일원에 게시한 것으로, 울릉군 시설이 손괴되거나,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방해, 울릉군의 시설관리권 등에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fullscreen울릉군 공무직 분회의 시위 현수막 재 게첨 모습 (울릉군 공무직 분회)
▶집시법과 옥외광고물법 충돌…집시법, 누구든지 시위 방해 금지
광고물법, 경관과 미속양속 보존 위해 현수막 게첨 금지
적법한 노동동운동 광고물 허가, 금지조항 배제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릉군은 집시법에 규정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울릉군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을 내세우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은 제3조와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법원 판례 사례는…"근로자들, “사장의 경영방식 태도 비판 '가능'”
법원, 부산교통공사의 노조상대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 ‘기각’
연합뉴스(2017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본사 건물 인근과 주요 사업소 등에 사장을 비방하는 부당해고와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철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사측은 ‘지정된 123곳 외의 장소에 공사 운영과 관련해 사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2002년 부산고법의 강제조정 결정을 근거로 노조가 부당하게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과 노조 활동과도 연관돼 있어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다툼이 일자 노조가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일부 현수막 내용이 사장의 인격권을 제한하기 했지만, 근로자들로서는 사장의 경영방식이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고물법, 경관과 미속양속 보존 위해 현수막 게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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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릉군은 집시법에 규정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울릉군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을 내세우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은 제3조와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법원 판례 사례는…"근로자들, “사장의 경영방식 태도 비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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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7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본사 건물 인근과 주요 사업소 등에 사장을 비방하는 부당해고와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철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사측은 ‘지정된 123곳 외의 장소에 공사 운영과 관련해 사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2002년 부산고법의 강제조정 결정을 근거로 노조가 부당하게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과 노조 활동과도 연관돼 있어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다툼이 일자 노조가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일부 현수막 내용이 사장의 인격권을 제한하기 했지만, 근로자들로서는 사장의 경영방식이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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