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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5-10 18: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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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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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라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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