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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 부담 경감 위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5-20 12:17 KRD7 R1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오는 7월부터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1톤당 750원 균등하게 부과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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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구, 사회적약자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월별 수도요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가정용 단일화 요금제를 통해 3단계 요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국민권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화,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폐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월 3㎥→5㎥), 체납으로 급수정지 시 수수료 징수 안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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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되지만 업종 구분과 가정용 단일화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톤당 750~1440원 3단계로 나눠 부과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오는 7월부터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1톤당 75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시 2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2020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수수료 납부 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해 지정 수수료를 폐지했다.

다자녀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3톤가량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돼 감면 규모를 월 5톤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혜택을 받던 초·중·고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도 일반용 1단계 혜택을 받는다.

또한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도공급을 중지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해 수도공급을 재개할 때 해제 수수료 1만 8000원을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수수료 삭제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세대,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감면이 많은 세대에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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