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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8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일곱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소개된 조례는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아울러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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