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여덟 번째 영상 SNS 공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05 19:32 KRD7 R1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3분조례 #김정희의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조례

김정희 의원 등 27명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

NSP통신-SNS에 게시한 열여덟 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영상. (성남시의회)
fullscreen
SNS에 게시한 열여덟 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영상.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소개된 조례는 김정희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이다.

지난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육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G03-8236672469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