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길정우의원, 민간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 근거 마련…법률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1 16:21 KRD7
#길정우의원 #새누리당 #문화예술분야지원 #문화예술후원활동법률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길정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민간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인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기업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일명 메세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하며, 기업의 문화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

민간의 기부 활성화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그 혜택은 결국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문화 복지라는 측면에서 국가·국민·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법안 발의의 근본적 취지다.

G03-8236672469

길정우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이 한가한 얘기 같지만 절대 한가한 논의가 아니다”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의 부담을 정부만 떠맡을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 의원은 “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이번 법안은 기부금 등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자칫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예술계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더 늘어나고 기업 전반의 참여를 확산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예술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에게도 이로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2003년 제정된 프랑스의 메세나법은 법 시행 이후 예술 분야에서의 민간 후원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부족한 예술분야 기부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해 확산시키고, 국민 전체의 문화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과 같은 메세나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길정우 의원은 한국메세나협의회 이병권 사무처장, 한국예총 기획정책본부 이영길 본부장, 벽산문화재단 주현정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낙중 과장, 동덕여대 경제학과 최병서 교수 등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연 바 있다.

한편, 현재 기업의 전체 기부금 중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비중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39%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고작 2%에 불과하다.

개인 단위로 내려가면 더 심해져 2010년 개인 기부금 중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비중은 0.2%에 머물렀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