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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07 10:49 KRD7
#성남시 #다세대주택 #태양광 #전기요금 #단독주택

월 3만5000원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낸다…市 60만원 보조

NSP통신-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분당구 판교동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모습. (성남시)
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분당구 판교동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모습.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월평균 전력사용량 200㎾h 이상인 단독·연립·다세대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월 대여료 3만4000원~3만5000원(3㎾급 기준)을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설치·가동으로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기본 7년이다. 초기 설치 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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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양광 대여사업’과 발맞춰 성남시는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참여 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료를 60만원(㎾당 20만원) 보조한다.

계약 기간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기업이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설비를 소유할 수 있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에 있는 ‘2021년 성남시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문’을 참조해 대여기업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3㎾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284㎾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월 400㎾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67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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