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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제남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용인시 택시쉼터 및 용인시 택시복지센터 운영과 시설 사용 규정 정비 ▲쉼터 및 복지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및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이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및 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택시 이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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