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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개정법안 재개정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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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상속세 증여세 #롯데그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는 2013년 6월 30일부터 과세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저지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세대상 기준 매출액을 보험 수입료로 좁히는 등의 관련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문제의 법안은 “당해 연도 전체 매출금액(총 수입금액)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몰아줄 경우에만 과세근거가 성립 된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사업의 상당 부분이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업집단이 금융 계열사에 한 해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준 상위 10개 기업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간 몰아준 퇴직연금 규모가 7873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금융사인 롯데손해보험에 전체 퇴직연금(누적)의 95%, 현대자동차의 경우 HMC투자증권에 전체 퇴직연금(누적)의 91%를 몰아주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 화재ㆍ보험ㆍ카드사에 4조 5092억 원을 몰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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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금융계열사 한 해 총 매출액(수입금액)의 30%를 넘을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몰아주기만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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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만우 의원 측은 “과세 대상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금융회사의 보험 수입료를 총 매출액 개념으로 보고,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금융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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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사는 제조업과 달리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험 수입료가 매출액과 비슷한 개념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매출액은 보험 수입료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 잡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기업집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몰아 받은 금융계열사의 2011년 회계연도 금융사별 보험 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30%를 넘는 금융사는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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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만우 국회의원은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사 금융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자사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취약, 수익률 향상 저해, 타 금융사의 시장진입 차단 등에 따른 역기능이 있는 만큼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기준 매출액을 보험 수입료로 좁히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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