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등 18명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SNS에 게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두 번째 영상 캡쳐.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두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번 조례는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방지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번 조례는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방지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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