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성남시의회 3분 조례’ 23번째 영상 SNS 공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09 18:16 KRD7 R1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3분조례 #성남시학교밖청소년 #강상태의원발의

강상태 의원 등 12명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NSP통신-SNS에 게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세 번째 영상 캡쳐. (성남시의회)
fullscreen
SNS에 게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세 번째 영상 캡쳐.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9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상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한다.

G03-8236672469

아울러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