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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810명 광복절 기념 가석방 결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8-09 21: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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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20년 3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삼성전자)
2020년 3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삼성전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오늘(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 대장자 1057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를 비롯한 810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도 전격 결정됐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최종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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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가예정자는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에서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도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계측은 환영의 성명을 냈고, 반면 참여연대 등은 사법꼼수 및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비평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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