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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10 15:50 KRD7
#평택시 #코로나일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휴·폐업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 업종(학원·교습소 등)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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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지난해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2021년 7월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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