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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여가·교육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발표…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8-25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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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여가·교육부 합동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오늘(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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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하는 제도다. 반면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이 가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게 된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또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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