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지난 25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원포인트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조 1884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월 처리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81억 원이 증액된 1조 1884억 원이다.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19억 원을 포함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7억 원, 백신 접종과 방역을 위한 인건비 3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억 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2억 원, 산사태 복구사업비 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김경호 부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한 뒤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진수화 의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네 자릿수를 넘기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와 국민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자체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난 8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88%를 대상으로 6월 말 기준 광양시 인구의 84.8%인 12만 779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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