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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지원 확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9-03 12: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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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실제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에 오는 10월부터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적극 홍보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다음해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져 앞으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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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화성시 복지사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빈곤가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생계급여대상자는 지난해 680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7497명으로 10.1%가 증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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