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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09-03 14:47 KRD7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지목변경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1년 7월 1일 기준(1. 1~ 6. 30일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조사 산정한 39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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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가 열람기간 중 토지특성 착오 및 종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다음달 2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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