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위원회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낮아지긴 어려워 보인다. 업계는 금융위원회의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에서 연 2~3%의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지만 이에 따른 마진이 대출 금리 인하 등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규제 등으로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까다롭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리드코프, 오케이파이낸셜대부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말 ‘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자들이 대출 승인율을 10%안팎으로 낮추는 등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할 창구가 좁아졌다.
대부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에서 연 2~3%의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지만 이에 따른 마진이 대출 금리 인하 등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규제 등으로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까다롭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리드코프, 오케이파이낸셜대부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말 ‘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자들이 대출 승인율을 10%안팎으로 낮추는 등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할 창구가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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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고자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금리를 내려 저신용자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끊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
대부업체는 기존 5~7% 금리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2~3%로 은행 대출이 가능해져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이자부담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를 넓히거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잘 돼야 영업을 하니까 조달채널이 늘어난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은행 내부 규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결론적인 얘기는 없다.
이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고객을 향한다기 보다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대부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제도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조달비용이 낮아지면 이자를 싸게 해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먼 미래의 일”이라며 “은행에서 어느정도의 금리에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은행이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면 이득이 생기는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미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조달금리를 3%정도 낮추는 것은 큰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계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우수 대부업자 선정으로 인한 효과는 ‘10명 대출 가능하던 것이 12명으로 늘어난 것’과 같은 미미한 정도다”라며 “분명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자 부담이 조금 낮아진 것이 대출자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대부업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많이 내 준다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드러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는데 조달비용이 낮아지면 법정최고금리 4%의 차이로 탈락되는 저신용자들이 줄어들 것이란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자들의 은행권 대출이 더 많이 이뤄져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같은 답변은 결국 은행 심사에 운명이 달렸다는 것인데 이는 현 상황에서 실현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수준으로 축소,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 수준까지 축소하는 등 대출 문을 닫고 있는 상항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에 대출을 승인할 경우 대부업자의 돈줄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
조 연구원장은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업계가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 조달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저신용자 대출 이자를 그만큼 낮춰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대부업자 선정은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우수대부업체와 은행권이 정부에서 희망하는대로 움직여줄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이자부담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를 넓히거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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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은행 내부 규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결론적인 얘기는 없다.
이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고객을 향한다기 보다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대부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제도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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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미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조달금리를 3%정도 낮추는 것은 큰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계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우수 대부업자 선정으로 인한 효과는 ‘10명 대출 가능하던 것이 12명으로 늘어난 것’과 같은 미미한 정도다”라며 “분명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자 부담이 조금 낮아진 것이 대출자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대부업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많이 내 준다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드러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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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부업자들의 은행권 대출이 더 많이 이뤄져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같은 답변은 결국 은행 심사에 운명이 달렸다는 것인데 이는 현 상황에서 실현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수준으로 축소,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 수준까지 축소하는 등 대출 문을 닫고 있는 상항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에 대출을 승인할 경우 대부업자의 돈줄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
조 연구원장은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업계가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 조달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저신용자 대출 이자를 그만큼 낮춰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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