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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일산대교 기대수익, 알고보니 고이율 셀프 특혜대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9-12 12:33 KRD2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무료화 #사채이자

자기 회사에 20% 고리로 돈 빌려주고, 이자 챙기고, 이자로 회사 손실 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고

NSP통신- (NSP통신 DB)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 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 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 기대 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 652원인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 59.7원의 11배나 되고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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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독 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 보전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면서 “8%~20%의 초 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으며 초 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닌 건지,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 수익 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 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 봤다고 하면 고리 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 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느냐”며 “배임죄 사기 죄로 처벌 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은 손해 보지 않았고 공익 처분 해도 손해 볼 일 없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 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올해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 비용 2500억원에 300억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익 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는데 보수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그동안 거듭된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10년도 더 지난 실시 협약을 근거로 자금 재 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통을 회피해왔다”며 “고리 셀프 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라며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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