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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연휴 자금지원 강화...19조3천억원 특별 지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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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소기업 #특별지원 #주식매도대금 #금융거래
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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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추석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이 제공된다. 또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일·신용카드결제일·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13일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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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 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중 대출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3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지급일이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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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1일 사이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1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인 21일은 24일로 연기된다.

또 추석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드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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