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원(43만4601건)을 부과 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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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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